☆11편 CCTV와 정보공개 #피플박스, #CCTV공개, #정보공개, #불송치결정, #부실수사, #전면재수사, 검찰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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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과학을 믿는다. 야간 새벽 시간 발생한 손정민에서 심증을 벗어나는 가장 과학적인 증거자료는 CCTV라 할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CCTV의 많은 의혹을 해명하지 못했으며 유가족에게 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수사 중 사건으로 수사행정에 방해된다... 개인정보 침해다...라는 근거를 대며 비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고, 부분공개건에 대해서는 유가족이 열람할 수 있는 온당한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고 조롱 섞인 말로 일갈했다. 국가가 가진 정보는 국민의 것이다... 정보공개법의 근간이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CCTV 열람권과 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손정민사망사건 해결을 위한 CCTV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