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달라지는 국방업무② 예비군훈련 분야

2021 달라지는 국방업무② 예비군훈련 분야

[국방뉴스] 2020 12 29 2021 달라지는 국방업무② 예비군훈련 분야 2021년도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 이번에는 예비군과 교육훈련 제도 살펴봅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비군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예비군 훈련장 별 1대, 동원 훈련장 별 2대 등 모두 316대의 열화상 카메라를 새롭게 설치해 훈련 입소 간 발열 체크를 합니다 또 KF-80이상의 방역마스크를 현재 지급량보다 약 200만 장 더 많은 317만 장으로 늘려 예비군 한 명당 한 장씩 확대 지급하고 방역기와 방역 소독액, 손 세정제를 완비할 계획입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육군 위주로 운영해왔던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도 육군 뿐 아니라 해군과 공군 해병대까지 전군으로 확대되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육군에 2천 9백여 명, 해군과 공군에 각각 20여 명, 해병대 19명 등 모두 3천 여 명 정도로 비상근 복무제도를 확대해 시험 적용합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국회 그리고 관련 부처와 협조해 예비군법과 병역법을 개정하고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군사 훈련이 개선됩니다 먼저 군사훈련 기간인데요 지금까지는 동일한 병역 대상과 복무 기간에도 불구하고 육군의 경우는 4주, 해군과 해병대는 3주 동안의 군사훈련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육군과 해군, 해병대 보충역 모두 3주로 같아집니다 또 1일 표준 교육시간을 편성하고 군인 기본자세 확립과 기초 전투체력 배양 등의 교과중점을 반영해 군사훈련 기간 동안 균형잡힌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달라지는 병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