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궁중족발 1심 판결 존중…상가법 개정 촉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시민단체 "궁중족발 1심 판결 존중…상가법 개정 촉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시민단체 "궁중족발 1심 판결 존중…상가법 개정 촉구" 법원이 궁중족발 사장 김 모씨에 대해 특수상해만 유죄로 인정하고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건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상가법 개정과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