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초 곰탕집 성추행' 유죄…"피해자 진술 일관" / SBS
성추행이 있었다, 아니다를 두고 사회적인 논란까지 벌어졌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최종 판결이 오늘(12일)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성추행이 있었다는 1심과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먼저 안상우 기자입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https://news.sbs.co.kr/y/?id=N1005561664 #SBS뉴스 #SBSNEWS #SBS_NEWS #에스비에스뉴스 #8뉴스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