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장해' 버스기사 해고 부당..."복직 도왔어야" / YTN

'사고로 장해' 버스기사 해고 부당..."복직 도왔어야" / YTN

[앵커] 운전 중 사고를 당해 장해를 입은 버스 기사를 배치할 부서가 없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버스 회사 측이 왼발을 잘 쓰지 못하는 기사를 위해 자동기어 버스를 사거나 사무직에 배치하는 등 복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버스 기사 이 모 씨는 지난 2010년 시외버스를 운행하다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갓길에 버스를 세우고 사이드미러를 조절하는 사이 화물차가 덮치면서 다리를 심하게 다쳤고, 7급 장해까지 얻었습니다 4년이 넘는 치료와 재활을 마치고 복직을 신청했지만, 회사는 신청을 거부하던 끝에 결국, 이 씨를 해고했습니다 이 씨가 왼발 장애로 수동 버스 운전이 어려운 만큼 자동 기어 버스를 몰거나 사무직으로라도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노동위원회는 이 씨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결정했지만 버스 회사 측이 소송을 내며 싸움은 법정공방으로 번졌습니다 부당해고 여부를 두고 중앙노동위원회와 소송을 도운 대한법률구조공단, 그리고 버스 회사 측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법원은 부당해고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차원에서 자동 기어 버스를 사거나 이 씨를 사무직에 배치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 씨의 복직을 돕기 위해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서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다른 곳에서 사고당한 것이 아니고 업무하다가 장해를 입었을 때는 회사가 적극적으로 근로자가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이번 판결로 업무 도중 크게 다친 것도 모자라 일자리까지 잃은 뻔했던 남성은 다시 일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