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검찰 송치...향후 재판은? / YTN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태어났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00여 명의 아기들, 지금 우리 사회의 이슈고요 이 가운데 특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친모 고씨가 오늘 오전 검찰에 구속 송치되는 모습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사건 소식들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와 좀 더 자세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구속송치 검찰로 됐고요 혐의가 살인 혐의로 변경됐다고 하는데 이걸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웅혁] 처음에는 영아살해죄로 의율해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송치하는 과정에서 보통 살인죄로 변경됐습니다 그 이유인즉, 구속요건 자체가 영아살해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이 용의자가 이를테면 정신적으로 불안하거나 공포감 때문에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에 사실은 구체적으로 정상을 참작해서 형을 아주 감경하는 그런 요건이 담겨 있는 게 영아살해죄입니다 그런데 밝혀진 여러 가지 행위의 양태와 맥락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분만을 하고 나서 안정된 상태에서 퇴원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더군다나 귀가도 했고 그런 상태라고 본다면 분만 중이라고 볼 가능성이 없다 더군다나 이런 일이 1회도 아니고 똑같은 모양새가 바로 1년 지나고 나서 또다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영아살해죄에 해당되는 분만 중, 분만 직후의 요건이 안 된다고 본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언급을 하신 맥락 속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영아살해죄와 살인죄의 가장 큰 차이가 형량에 관한 것이죠 영아도 엄연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냉정하게 보면 한 명의 사람도 아니고 두 명의 사람, 더군다나 자신의 전혀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갓난쟁이을 보호해야 할 친모가 살해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죄 같은 경우와는 턱없이 영아살해죄로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5년, 사형 이렇게 일반적인 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도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여기다가 사체은닉죄 혐의도 추가됐으니까 병합해서 심리를 하게 되겠죠, 법원에서? [이웅혁] 행위 자체가 이것에 머문 것이 아니고 방송에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불편할 정도로 자신의 아이를 유기한 방법도 어떻게 본다면 비인간적이라고 할까요 차가운 냉장고 속에 놓았던 점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다섯째도 역시 냉장고 속에 시신을 유기한 것이죠 그것은 또 다른 시신유기의 혐의가 추가된 것입니다 [앵커] 2018년, 2019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남편은 방조 혐의로 같이 송치가 됐더군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참고인 신분에 불과했다고 본다면 여러 가지 맥락으로 보게 되면 과연 참고인인가에 의문도 들고 그렇다고 본다면 일정한 사실을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신분 자체가 단순한 참고인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피의자로 전환되어야 구체적인 조사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강제력을 동원한 압수수색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