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사업이 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사업이 있다

00:00 인트로 00:20 개요 03:54 간이과세 배제 기준 05:16 일반과세 적용 다른 사업장 보유 06:31 간이과세 배제업종 08:19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 오늘은 우리가 간이과세 사업자로 등록하고 싶다고 하여서 무조건 적용 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간단하게만 다루어 보았습니다 간이과제 배제기준 고시는 국세청 - 알림ㆍ소식 - 고시 - 간이과세 검색 세법을 풀어서 조금 더 쉽게 구독자 분들에게 다가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제이알세무회계 하남본점(업종별 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대표세무사 박아론(010-3853-4988)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95, 미사그랑파사쥬 2층 2036호 031-796-6684 / 6685 jrtaxmachine@naver com 제이알세무회계 미사지점(세무조사/상속세 전문) 대표세무사 이재희(010-9956-2056)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70, 미사호반써밋 3층 130호 031-792-6686 jrtaxrobot@naver com #간이과세 #간이과세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