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N] 도심 벽면 그라피티, 예술과 낙서 사이

[현장IN] 도심 벽면 그라피티, 예술과 낙서 사이

[현장IN] 도심 벽면 그라피티, 예술과 낙서 사이 [앵커] 도심 속 벽면에 그려진 그라피티 거리예술일까요? 아니면 낙서에 불과한 불법행위일까요? 최근 경찰이 집주인 허락없이 그라피티를 그린 예술가 두 명을 붙잡았는데요 그라피티 자체를 범법행위로 보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황정현 기자가 '현장IN'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인천에서 그라피티스트로 활동하는 최성욱씨 뮤직비디오와 광고 등 그라피티 콜라보레이션 작업 전문가인 그는 그라피티는 곧 대중과의 소통이라고 강조합니다 [최성욱 / 레오다브 그라피티스트] "정해진 미술관이나 공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거리에 나와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SNS 하듯이 그라피티 하시는 분들은 거리가 SNS 공간이 되는 거죠 " 실제 영국 작가인 뱅크시는 허를 찌르는 풍자와 익살스러운 그림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의 낙서로 관광명소가 되는가 하면 판매가는 최소 11억 원에 달합니다 이곳은 홍대입니다 국내에서도 그라피티는 젊은이들의 자유분방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려한 색채의 그라피티는 좁은 골목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태원과 압구정 등 도심 곳곳에서도 그라피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유단비 /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일단 젊음이 느껴지는 것 같고, 문화적인 공간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 문제는 국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한정돼 있다는 것 제가 나와있는 이곳은 사실상 서울에서 유일하게 그라피티가 합법화된 공간입니다 그러나 협소하다보니 누군가 그린 그라피티 위에 다른 그라피티를 겹쳐 그려놨습니다 그라피티 문화, 넓게는 길거리 예술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제한된 공간 탓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술가들이 허가받지 않은 곳에 무작위로 그라피티를 그렸다가 범법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최근 국내 유명 그라피티스트가 낙성대역 주변 70곳에 낙서했다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그린 건 일명 태그네임, 자신들의 별칭을 그림으로 표현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물 주인의 허락 없이 그린 낙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낙성대역 인근상인] "페인트 다시 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다시 낙서하고 그런거예요 " 수도권과 대구 지하철에도 외국인들이 기습적으로 그라피티를 그리고 도주했습니다 깨끗한 국내 지하철은 원정까지 와서 낙서할 만큼 훌륭한 도화지가 된 것입니다 [문용주 / 관악경찰서 형사3팀 형사] "일반 건물 소유주나 기물 주인의 허락 없이 남의 재물에 낙서하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예술가들은 개인의 일탈행동 때문에 그라피티 자체를 범죄행위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점차 그라피티 문화가 확산하는 만큼 허용 가능한 공간을 넓혀 예술활동의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태호 / 경희대 미술대학 교수] "그런 것(그라피티)을 충분히, 넉넉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도 허용되어야 하겠고, 그런 것을 바라보는 시민의 생각도 너그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 성숙한 시민의식과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된다면 예술영역도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현장IN'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