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삼표시멘트 노조위원장 당선 무효 확정 20200518

[단신]삼표시멘트 노조위원장 당선 무효 확정 20200518

지난 2018년 실시한 삼표시멘트 노조위원장 선거의 당선자 결정이 무효로 확정됐습니다. ◀END▶ 대법원 민사2부는 삼표시멘트 전 노조위원장 박 모 씨가 자신의 당선이 무효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사건에 대해 지난 14일 심리 불속행기각 결정했습니다. 심리 불속행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전 노조위원장 박 씨는 회사로부터 부당한 돈을 받고 선거 당시 조합원들에게 거짓으로 해명했다는 이유로 당선무효소송이 제기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