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아파트까지 억대 ‘웃돈’…막을 법조차 없어 / KBS  2021.10.12.

민간 임대아파트까지 억대 ‘웃돈’…막을 법조차 없어 / KBS 2021.10.12.

[앵커] 부동산 투기 심리가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민간 임대아파트에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임차권이 사고 팔리는 건데, 억대 웃돈이 오고 가는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제재하거나 막을 법조차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전북 전주시에 들어선 민간 임대아파트 청약자는 건설사에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84㎡ 기준 보증금 1억여 원에 월 임대료는 20~40만 원 그런데 이 임차권에 가격표가 붙어 사고 팔립니다 다리를 놔주는 건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 [A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음성변조 : "(웃돈만)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 선이에요 27층이 1억 9천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전화번호 주시면 문자로 쭉 넣어드릴게요 "] 돈은 현금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을 잇습니다 [B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음성변조 : "현금 거래예요 너무 금액이 크니까 차명 대 차명으로 표시 안 나게 머리 써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 소유권 이전 등기처럼 법적 계약이 아닌, 말 그대로 은밀한 거래여서입니다 당연히 오가는 돈엔 양도세도, 취득세도 붙지 않습니다 [B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음성변조 : "(거래 방식은) 똑같아요 문자로만 하는 거예요 계약서만 안 쓸 뿐이지 웃돈 거래가 오픈되면 안 되기 때문에 "] 임차권 거래가 이렇게 성행하는 건 8년의 임대 기간이 끝나면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탓입니다 거래를 거듭할수록 웃돈이 불고, 그 피해가 실수요자 몫이 되는 건 일반 아파트 투기와 비슷하지만, 전매 금지나 실거주 의무 같은 제약이 임차권 거래에는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거래를 막을 법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임차권을 사인 간에 거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령으로 규제하는 바는 없습니다 "]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짓는다는 민간임대아파트의 취지가 '무법 투기'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임대아파트 #부동산 #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