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개정 전까지 낙태죄 어떻게?…수사ㆍ재판 혼선 우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개정 전까지 낙태죄 어떻게?…수사ㆍ재판 혼선 우려 [뉴스리뷰] [앵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면서 법개정 전까지는 낙태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아직 검찰과 법원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내년 말을 시한으로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법이 적용된다고 결정해 한동안 수사와 재판에서 혼선이 우려됩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중인 사람은 모두 16명. 헌재 결정에 따라 법개정 전까지는 낙태죄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면 실제 낙태를 한 것이 인정될 경우 유죄판결이 내려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앞서 헌재의 야간옥외집회 금지규정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헌법불합치도 위헌 결정이라면서 잠정 적용의 의미가 없고 소급해서 처벌규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기소된 사건의 무죄는 물론 과거 유죄 사건의 재심도 가능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 대법원 판결은 헌재가 정한 시한까지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야간 옥외집회 처벌규정 효력이 없어진 이후에 나왔기에, 현재 낙태죄 사건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당장 유무죄를 선고하기보다는 법이 개정된 뒤 재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노희범 / 변호사] "현재 낙태죄로 재판이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당해 재판부가 개정된 신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합헌적인 개정신법을 적용해서 재판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 대법원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서 재판부 판단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