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맞붙은 이준석·국민의힘...2주 이후 운명 결정 / YTN
이준석·국민의힘, 두 번째 가처분 심문 진행 최대 쟁점은 ’정진석 비대위’ 근거인 ’당헌 개정’ 당헌 개정·정진석 비대위 각각 가처분 신청 법원, 국민의힘 요청으로 ’당헌 개정’ 먼저 심문 [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법정에서 두 번째로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출범을 위해 당헌을 고친 게 정당한지가 쟁점이었는데 이 사건은 2주 뒤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심문까지 진행한 뒤 최종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두 번째 심문에 참석한 이준석 전 대표. 주호영 비대위를 좌초시킨 첫 심문 때처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 지난 가처분에서 법원에서 일정 판단 내린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심문의 최대 쟁점은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당헌 개정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지난달 말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줘 '주호영 비대위'의 권한을 멈추게 한 뒤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를 출범할 수 있는 '비상상황'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당헌을 고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상황"이란 규정을 넣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비상상황'이 됐다며 '정진석 비대위'를 만든 겁니다. 이 전 대표는 여기에 반발해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 모두 무효라며 3차·4차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우선 3차 즉 당헌 개정의 정당성에 대해서만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당헌 개정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요구한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을 규정한 개정 당헌을 소급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새로 당헌을 만든 뒤 배현진 전 최고위원 등이 사퇴했던 주호영 비대위 출범 이전 상황에 이 조항을 적용해 새 비대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 당헌 개정안이라는 게 결국 소급된 상황에 관해 얘기하는 것이고 처분적 당헌 개정이기 때문에…] 이에 국민의힘 측은 선출직 최고위원이 연이어 사퇴해 새로운 '비상 상황'이 생겼을 뿐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8월 5일 이후에 생긴 사정변경 때문에 이것은 소급 입법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요. 그런 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개정된 당헌 당규에 따라서 저희가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 전 대표의 자격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이준석 당 대표, 신청인이시죠, 현재 당원권이 정지입니다. 당원권이 정지된 사람이 이런 효력 정지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법원을 향해서도 '정당 자율성' 영역에 해당하는 당헌 개정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양 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를 무효로 해달라는 4차 가처분 신청까지 심문한 뒤 함께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이 전 대표와 '정진석 비대위'의 정치적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9...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