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혜택의 모든것 설명.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유족을 위한 국가유공자 혜택에 대한 지원내용 설명. 보훈급여금,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등 사망후 추가상이 신청내용.
국가유공자 혜택의 모든것 설명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유족을 위한 국가유공자 혜택에 대한 지원내용 설명 보훈급여금,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등 유족을 위한 지원내용 및 서면신체검사란 무엇인지 설명 1 사망후 추가상이 신청내용 2 6 25전몰군경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 아래 확인 바람니다 1 생전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한 후 추가상이가 확인된 경우 그 유족이 등록신청할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추가 상이가 확인된 경우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되면 기존 상이처와 함께 서면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을 종합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 다만,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비해당 처분을 받은 경우) 서면 신체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 이미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될 경우 이미 인정받은 상이처와 함께 서면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을 종합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 다만,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비해당 처분을 받은 경우) 서면 신체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2 6 25전몰군경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며, 손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일정조건으로 부양・양육할 자가 없는 조부모와 미성년제매이며, 손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