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할 목적으로 취득한 단전, 단수 상태의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일까?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할 목적으로 취득한 단전, 단수 상태의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일까?

안녕하세요? 자닮세무회계 '세금 킬러'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할 목적으로 취득한 단전, 단수 상태의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닮세무회계 전화 : 031-914-1134 031-816-1135 * 방문 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이메일 : sakgood@daum net 네이버 블로그 자닮 세무회계 & 부동산 자닮세무회계 (송대권 세무사의 '자료실') #주택건설사업#종합부동산세#주택신축판매#철거#세무사#자닮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