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기초연금 받으려면 현금, 예금, 주식, 보험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기초연금40만원, 60년대생 기초연금, 기초연금 받는 방법, 기초연금탈락, 기초연금신청,25년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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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는지, 못 받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나의 소득인정액입니다 나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려면 1 금융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는 지 2 일반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는 지 3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 지 4 부채는 어떻게 계산하는 지 이 동영상에서는 첫번째인 금융재산은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계산하는 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재산의 종류 ] 1 현 금 2 요구불 예금(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3 저축성 예금(정기예금, 정기적금, 장기저축) 4 보험증권 5 연금보험, 연금저축 6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7 수표, 어음, 채권, 채무증서, 신주인수권부 증서 [ 금융재산의 계산방법 ] 1 현 금 :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화폐 (만원권 지폐, 오만원권 지폐 등) 질문) 집에 현금 2천만원이 있다면 기초연금 대상인지 1) 조금씩 모은 쌈지돈이라면 해당 안됨 2) 은행에서 일괄 출금하여 집에 보관한 돈이라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됨 2 요구불 예금(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1) 산정 기준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쉽게 인출 및 예금 가능) 2) 금융재산 계산 방법 1개월(5백만원), 2개월째(10백만원) 3개월(5백만원) {(5백만원 × 30일) +(10백만원 × 30일) + (5백만원 × 30일)} ÷ 90일 = 6 66백만원 3 저축성 예금(정기예금, 정기적금, 장기저축) 1) 산정 기준 잔액 또는 총 납입액(쉽게 인출 어려움) 2) 금융재산 계산 방법 ① 정기예금이 3천만원인 경우 : 3천만원 ② 정기 적금을 매월 1백만원을 12개월 적금하여 현재 12백만원 경우 :12백만원 ③ 장기저축통장 금액이 1억인 경우 : 1억원 4 보험증권 1) 산정 기준 해약하는 경우 지급 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금융재산 계산 방법 ① 지금까지 보험 납입금액이 5천만원이나 지금 해약했을때 환급금이 3천만원인 경우 : 3천만원 ②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보험금이 1억 : 1억 ① 수급자가 보험계약자이고 수급자가 수익자인 경우 → 수급자의 금융재산으로 산정 ② 수급자가 보험계약자이고 자녀 등 제 3자가 수익자인 경우 → 수급자의 금융재산으로 산정 ③ 수급자가 보험계약자이었으나 자녀 등 제3자로 보험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 수급자의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 5 연금보험, 연금저축 6 주식(비상장 주식 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1) 산정 기준 최종 현재의 시세 가액 2) 금융재산 계산 방법 주식을 매수할 때 1주당 5만원이었는 데 ① 현재 시세가 3만원 이면 : 3만원 ② 현재 시세가 10만원이면 : 10만원으로 계산함 7 수표, 어음, 채권, 채무증서, 신주인수권부 증서 1) 산정 기준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 2) 금융재산 계산 방법 ① 수표의 액면가가 3천만원이면 : 3천만원 어음의 액면가가 5천만원이면 : 5천만원 채권의 액면가가 1억원이면 : 1억원 으로 계산 [ 금융재산의 소득인정액 계산 ] 1) 계산 공식 : (금융재산 - 2,000만원 ) × 4% ÷ 12개월 2) 계산 사례 o 금융재산의 합계가 5천만원이 있는 경우 (5,000만원 - 2,000만원) × 4% ÷ 12개월 = 100,000원 o 금융재산의 합계가 1억원이 있는 경우 (1억원 - 2,000만원) × 4% ÷ 12개월 = 266,666원 o 금융재산의 합계가 3억원이 있는 경우 (3억원 - 2,000만원) × 4% ÷ 12개월 = 933,333원 o 금융재산의 합계가 5억원이 있는 경우 (5억원 - 2,000만원) × 4% ÷ 12개월 = 1,600,000원 o 금융재산의 합계가 7억원이 있는 경우 (7억원 - 2,000만원) × 4% ÷ 12개월 = 2,266,666원 o 금융재산의 합계가 10억원이 있는 경우 (10억원 - 2,000만원) × 4% ÷ 12개월 = 3,266,666원 [ “금융재산”만 얼마까지 기초연금 수령 ] 1 단독 가구 1) 기초연금 대상 금액 2) 기초연금 전액 다 받는 금액(24년:334,810원, 25년:342,510원) 2 부부 가구 1) 기초연금 대상 금액 2) 기초연금 전액 다 받는 금액(24년:535,680원, 25년:548,000원) ※ 금융재산 : 현금,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 [ 금융재산 관련 기초 지식 6가지 ] 1 조사 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 결과를 적용(실제로 찾아가서 조사하지 않음) 2 조사 대상 기초연금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어도 배우자 재산도 모두 조사합니다 3 조사 절차 기초연금 신청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보건복지부에서 각 금융기관에 조회 의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결과 조회하여 반영 4 조회 주기 1) 신청조사 : 매주 1회 조회 의뢰 2) 확인조사 : 매년 상하반기 나누어 연2회 조회 의뢰 5 조사 결과 적용 원칙 금융재산(부채포함)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ㆍ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 재산으로 적용함 사례) 아들의 돈 1억원이 내 통장에 있다면 그 1억은 아들의 돈이 아니고 나의 돈으로 계산합니다 6 2011년 7월 1일 이후의 금융재산은 모두 조사 대상 금융재산은 종류도 많고 계산방법이 많이 복잡합니다 직접 본인과 관련된 항목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을 문의하실 분들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고양, 일산지역 방문요양 전문업체 아들딸방문요양 대표 배종일 [ 고양, 일산지역 노인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받는 방법] 무료 설명회 개최 1) 일 시 : 매주 화요일 10-11시(1시간) 2) 장 소 :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8-2,서현프라자 417호 아들딸방문요양 ※ 필요시 전화 문의 가능 2 [가족요양/방문요양 받는 방법] 무료 상담 ▣ 상담 센터로 전화 상담 : 070-4800-2323 “아들딸방문요양”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