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시청! 합법적인 임금을 못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강성신변호사의 노동법 12화
#아르바이트 #알바꺾기 #휴업수당 '오늘은 손님이 없으니 일찍 들어가봐' '장사가 잘 안되니까 일찍 들어가' 이처럼 원래 계약상 근로시간을 회사측 문제로 인해 단축근무한 후 그만큼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알바깎기'라고 하는데요 아르바이트 세계에선 굉장히 만연(?)해 있는 문제입니다 그 런 데 회사 사정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 알고계셨나요?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를 지불해야 하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안준다고 명시해도 '무효'처리가 되는데요 과연 어떨 때, 어떻게 휴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강성신 변호사와 함께 알아볼까요? 타임라인 00:21 알바꺾기란? 00:51 휴업수당이란? 02:10 휴업수당 산정은 어떻게 될까? 02:54 근로계약서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주소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 해내 법률사무소 : 해내 심리치유센터 : 인스타 : 이메일 : haenaetv@gmail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