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간음죄' 형량 5년→7년으로…처벌 강화했지만

'권력형 간음죄' 형량 5년→7년으로…처벌 강화했지만

올해 초부터 국내에서도 미투 운동이 확산됐죠 직장 상사 등이 위력으로 성폭행 등을 저지르는 권력형 성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죄'형량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높인 법이 어제(1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기사 전문 (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