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소년 재판의 딜레마, 집행유예냐? 소년원이냐? 관련자 필수 시청!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범죄소년(만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재판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부에 회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재판부로 보낼지 1차적인 결정은 '검사'가 합니다) 다만 그래도 범죄소년 또한 19세 미만의 '소년'이기에 다시 소년재판부로의 송치가 불가능 한건 아닌데요(형사재판부에서 사건을 소년재판부로 재배당 가능), 그렇다면 어떻게 변론의 방향을 정할지가 고민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중범죄를 가정) 일반형사재판부에 읍소하여 집행유예 내지는 벌금을 목표로 할지 vs 소년재판부로 회부하여 예상되는 소년원 입소 처분을 받을 지 어떤 것이 소년에게 더 이로울 까요? 실무에서는 흔한 일 입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 상담문의 -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lawhojin@naver com #소년재판 #소년보호사건 #소년형사재판 #소년재판집행유예 #소년원 #소년원입소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소년사건변호사 #청소년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