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47회. 무단횡단 하시면 어떡해요~! 했더니 돌아온 대답이...???
44381 230125 수 오후 생방송 직진 중 버스 뒤에서 무단횡단해 뛰어나오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멈춤 숏츠 :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예요 이번 일은 아빠와 식구들이 너무 놀라서 직접 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구의 잘못인가요? 저희 엄마가 따져서 아이의 엄마가 따졌는데 사과를 하지 않고 뻔뻔함으로 일관하고 우리 엄마한테 `뭐래? 이 아줌마가?`라며 화내야 할건 우린데 오히려 그 아줌마가 화를 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졸다가 횡단보도인줄 알고 너무 놀랐어요ㅎㅎ ^^;; 우리 엄마가 무단횡단은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거라고 했어요 저의 제보 영상이 한블리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보고 보행자와 운전자가 서로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문철 변호사 2023-01-23 18:33 아이 하나는 뛰어서 건너가고 그 뒤에 엄마가 동생이랑 서 있었나요? han**** 2023-01-23 19:15 네 세명이서 다 같이 건너려고 했다가 그 아이가 뛰었어요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투표 * 블박차가 더 잘못 4% 보행자가 더 잘못 32% 보행자 100% 잘못 64% 만약 중앙선이 그어진 곳에서 뛰어나왔다면 100 대 0이어야 하지만 지금은 정지선이 있고 중앙선이 끊어져있음, 신호없는 교차로이므로 보행자보호를 위해 서행하며 잘 살폈어야, 하지만 버스 뒤에서 시야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뛰쳐나온 사람이 더 잘못이어야 한다는 의견, L,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