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격리자 오후 6시~7시반 투표법 국무회의 의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확진·격리자 오후 6시~7시반 투표법 국무회의 의결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게 별도의 투표 시간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 공포안이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다음 달 대선부터 적용되는 이 법안은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해 투표소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간 열어 투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장애인, 임산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등의 격리자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 외출 인정을 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투표 #확진자투표 #격리자투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