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아니다" 대법 판결까지 7년...험난했던 소송전 / YTN
[앵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 노조' 지위를 되찾기까지 7년간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여러 차례 엇갈리면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험난했던 전교조의 재판 과정을 조태현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989년 법외노조로 출범했습니다 10년 뒤 교원노조법이 제정되고 나서야 '불법' 딱지를 뗐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3년 법적 지위가 14년 만에 다시 도마 위에 오릅니다 해직 교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규약을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겁니다 [방하남 /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2013년 10월) :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 ] 전교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당했다고 반발하며 곧장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김정훈 / 당시 전교조 위원장 (2013년 10월) : 14년 넘게 활동해온 전교조를 법 밖으로 밀어내는 행위는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이며 법에 근거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와 정권의 폭거입니다 ] 법원이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합법 노조 지위는 유지했지만, 정작 1심 재판에선 패소했습니다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조항을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데 이어, 대법원도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일시 정지한 법원 결정이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계속 궁지에 몰립니다 서울고법이 다시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긴 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적 지위가 위태해진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다시 거리 투쟁에 나섭니다 [변성호 / 당시 전교조 위원장(2016년 1월) : 대한민국 사회가 국제 기준과 시대정신에 못 미치는 노동 탄압국임을, 노동 후진국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준 부끄러운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러는 사이 청와대의 법외노조 통보 개입 의혹,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 등이 불거지며 논란도 일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4년 가까이 지나서야 전원합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어 양측 입장을 들은 뒤 심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신인수 / 변호사(전교조 측 대리인) (지난 5월)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무조건 단 한 명만 가입하면 다 법외노조, 이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 [김재학 / 변호사(고용노동부 측 대리인) (지난 5월) :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사건 통보는 다시금 법적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할 것을 요청하는 행정청의 준엄한 법 집행 선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 결국, 대법관 다수가 법외노조 통보는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합법 지위를 확인받으려는 전교조의 7년 소송 여정도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