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하소연할 곳 없어"…프리랜서 강사 보호 '사각지대'[뉴스8]
【 앵커멘트 】 일터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 당연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가해자 징계가 이뤄져야 하겠지요 하지만, 성희롱이나 갑질이 벌어져도 직장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사설 협회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이 모 씨가 지난해 말 협회 소속 부장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술에 취한 A 부장은 이 씨에게, ▶ 녹취 : A 부장 - "애프터 신청 한 거야, 편하게 인마, 뭘 따져, 내가 너보고 자자고 했니?" ▶ 녹취 : 이 모 씨 - "저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 마세요 방금 이렇게 하신 행동 별로 안 좋아해요 " 신체 접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막무가내였어요 '넌 나한테 안 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제가 사과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도 못한 이 씨는 협회에 사실을 알렸지만, 협회에서는 오히려 화해를 종용했습니다 ▶ 녹취 : 협회 관계자 - "한번 용서해주면 사람이 개과천선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전혀 내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 " 사건의 진상조사도 전혀 이뤄지지도 않아 이 씨는 결국 노동부에 진정했지만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이 씨는 협회와 근로자 계약을 맺은 게 아닌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사실상 성희롱을 당해도 노동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겁니다 ▶ 인터뷰 : 장원석 / 공인노무사 -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노동관계법에서 보호를 못 받게 되면 그 증명을 순수하게 혼자 다 증명해야… " 한마디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올해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근로관계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프리랜서들의 보호막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 프리랜서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 co 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김근목 VJ 영상편집 : 오혜진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 #MBN뉴스#뉴스8#김주하#근로자#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