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례적 가석방 금지 당부…"효력 있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재판부 이례적 가석방 금지 당부…"효력 있다" [앵커]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고인 장대호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죠 그러면서 사법부의 '의견'이라며 가석방이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실제로 효력은 있는 걸까요? 정인용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경찰 수사 단계부터 1심 선고까지 범행의 정당성을 주장한 장대호 [장대호 / 한강몸통시신사건 피의자]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에요 "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행정기관의 재량이지만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히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이 걱정한 대목도 가석방입니다 [피해자 가족]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약할 줄 몰랐어요 어떻게 사람을 두 번 세 번 죽여도 무기징역이 나와 " 추후 가석방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석방은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고유 권한이지만 심사 과정에서 수형자와 관련한 모든 기록을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도 가석방 심사 참고 대상이라 사법부의 의견도 들여다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범죄동기와 죄명 등도 함께 고려하는 만큼, 재판부가 명시한 '분풀이 수단'으로 살인을 저지른 점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재범 위험성도 심사대상에 포함돼 있어 장대호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다는 증거도 가석방을 막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인원은 지난해 40명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