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기획]② 선거법 때문에…‘체불임금’은 어디서 받나 / KBS  2022.03.02.

[갑질기획]② 선거법 때문에…‘체불임금’은 어디서 받나 / KBS 2022.03.02.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취업을 꿈꾸던 20대 청년은 일곱 달 동안 임금도 못 받고 일해야 했습니다. 이 청년은 최저 임금이라도 챙겨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임금 지급을 계속 미뤄오던 이 대학 교수, 이제는 선거법 때문에 임금을 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일곱 달 동안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해온 국립대 대학 교수의 SNS 계정 관리는 물론 개인 업무 수행을 해온 20대 청년 A 씨. 교수가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돌연 불출마를 결정하며 그동안 일했던 선거 사무실도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A 씨는 일한 기간 최저임금이라도 달라고 했지만 교수는 지급을 계속 미뤘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설날 일주일 후에 임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렸는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저와 교수님) 둘 다 법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 뒤늦게 교수가 청년에게 임금을 줄 수 없는 이유로 댄 것은 바로 공직선거법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글을 쓰거나 이메일 등을 전송한 대가로 돈을 받는 걸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들고 나온 겁니다. 결국, A 씨는 받지 못한 돈을 달라고 고용노동청에 진정했고, 지금은 선거법 위반 사범으로 처벌을 받는 건 아닌지 오히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저는 다른 법 조항 같은 건 잘 알지 못해서 그거에 대해서 큰 압박을 느껴서 제가 사회 초년생으로 시작하는데 큰 흠이 될까 봐."] 문제가 불거지자 이 교수는 A 씨가 자신을 위해 일했다는 건 인정하지만, 자신은 직접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학 교수/음성변조 : "인건비를 내가 줘버리잖아요. 걸리면 받은 사람도 50배를 물어내야 하고요. 선거법에 알다시피 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주는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일을 시킨 사람은 있지만, 돈을 줄 사람은 없는 상황 속에서 한 청년의 지난 일곱 달이 보상 없이 날아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영상편집:백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