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중분양' 사기 업자*조합장 실형
'이중 분양' 사기에 가담한 아파트 분양 업체 임직원과 이를 알고도 눈감아준 지역주택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분양업자에 대해 징역 6년을, 함께 기소된 직원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업무상배임과 사기방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 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중분양 #지역주택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