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앤_다른 직원을 반복적으로 고소·고발 남발하는 직원, 징계 가능할까 ?
- 근로자의 징계사유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 징계시효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가능한 기간을 정해둔 것이기에 시효가 시작되는 시점(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해진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징계는 그 정당성 여부를 막론하고 무효가 됩니다 ✐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서도 부당해고, 부당징계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바, 징계시효에 대하여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 및 조언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노무법인 로앤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노무법인로앤 #징계시효 #징계시효기산점 #징계무효 #부당징계 #징계사유 #징계시효만료 #징계시효경과 #부당해고 #부당발령 #부당해고상담 #부당해고승소 #노무법인로앤 #부당징계승소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삼성동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