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의원 증원 선거법 개정 / YTN

국회, 지방의원 증원 선거법 개정 / YTN

[YTN 기사원문]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시·도 광역의원과 시·군·구 기초의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지방선거 선거구를 조정해 광역의원은 비례의원 1명을 포함해 13명, 기초의원은 22명을 각각 늘리도록 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