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송 등 논란 이어질 듯 / YTN

위헌소송 등 논란 이어질 듯 / YTN

[앵커] 김영란법이 920여 일 만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과잉입법에 언론자유 침해 소지 등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위헌소송도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인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구수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접대를 받은 공직자는 대가성 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억대 외제 차량을 받고도 무죄를 선고받은 '벤츠 여검사' 같은 사례는 이제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인터뷰:이재화,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는 자체가 불법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방효과도 굉장히 클 걸로 봅니다 " 하지만 과잉입법과 위헌성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공직자가 아니어서 위헌 소지가 있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이나 대기업 임원, 시민단체나 변호사 등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족 신고 의무 대상은 논의 끝에 배우자로만 한정돼 위헌 소지가 줄었지만, 자식이나 형제 등을 통한 금품 수수 가능성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100만 원 이하의 금품 수수는 대가성이 확인돼야 처벌할 수 있어, 촌지나 떡값을 잡아내기는 힘들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맹점은 형사처벌 대상과 범위를 폭넓게 열어놓고도 칼자루를 쥔 검찰의 중립성을 담보할 어떤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현행법으로 부정 청탁과 합법적 민원의 경계를 명확히 가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사회상규나 예외조항으로 어느 정도 허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 (애매하겠는데요?) "그래서 그 규정을 실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때문에 김영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더라도 공포까지는 1년 6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대통령령이나 개정안의 형태로 보완·수정돼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