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를 이유로 시공사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때 소멸시효를 주의하세요!
도급인이나 수급인 중 한 명이라도 상인이라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는 대위권 행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아파트 입주민이 시행사를 대위하여 시공사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도 5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하자소송 #소멸시효 #채권자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