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헌법재판소,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시 한 번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한 국회의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헌법재판소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 표결권이 침해당하긴 했지만그럼에도 법안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오늘 헌법재판소 선고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시간쯤 되면 두 가지 심판 모두 끝났을 줄 알았는데 일단은 두 번째 사건에 대한 선고가 발표되는 순간입니다 아까 김다연 기자가 설명을 했는데 크게 보면 절차와 위헌에 관한 얘기였고 좀 더 들어가면 수사권 축소가 헌법과 법률의 위배인가 입법부가 충분히 결단해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인가의 판단이었는데 판단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인용도 나오고 각하도 나오고 기각도 나왔습니다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 대한 것은 권한을 설명해 주시죠 [김성훈] 두 가지 사건이 있고요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세 가지 결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소위 말하는 쟁점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사건은 법사위를 통과하고 또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 가결선포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고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 이 절차적인 과정 전반에 있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결, 표결 이렇게 참여권을 제한한 것이 아니냐, 그런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각각의 절차별로 조금 더 나눠서 보면 먼저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는 지금 국회법상으로는 법률안을 심의하고 표결하는 과정에서 법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만약에 대립하는 경우에는 안건조정소위를 하고 안건조정소위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넘겨야 한다는 규정들이 있는데요 위장탈당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조정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한 부분이 있었고 이 조정위원회가 짧은 시간만 열리고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안건조정소위가 매우 형식적으로 열리고 법사위에서 가결 선포된 행위 이것 자체는 국회의원의 법안에 대한 심사권을 침해했다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인용, 인용이라는 건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크게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법적인 효력은 있다, 이렇게 본 거고 두 번째로 법무부, 검찰이 낸 권한쟁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각하하지 않았습니까? [김성훈] 나눠서 얘기를 하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법률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부분은 인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해서 이 법안 자체가 무효인가라는 판단에 있어서는 5:4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5:4라는 것은 더 많은 6명의 재판관이 동의를 해야 법안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데 그만큼에 이르지 못했고요 1명의 캐스팅보터인 재판관은 가결 선포한 행위는 위헌이지만 법안 자체를 무효화할 정도로 원천적으로 법률안 심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각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