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만 기소...윤석열·한동훈 등 무혐의 / YTN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손준성 검사만 직권남용 혐의를 제외한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실상 '고발사주'는 있었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윗선'을 규명하지는 못한 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앵커] 공수처가 마침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과천 청사에서 '고발사주 의혹'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3개 혐의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손준성 검사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한 4개 혐의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신 공수처 관계자는 재판에 넘겨야 하는지 여부 등의 판단을 담지 않고, 단순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손 검사 휘하에서 근무하던 검사 2명,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실상 '고발사주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서도 손 검사에게 사주를 지시한 '윗선'은 규명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앵커] 공수처가 수사 결과가 갖는 의미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이 공모해 고발장 작성·활용을 통해 지난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인 윤 당선인과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게 인정된다는 겁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 작성과 지시를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수사의 한계를 언급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론 낸 건 증거와 법리 문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먼저 손 검사가 휘하 검사들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또, '채널A 사건' 제보자 X인 지 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비롯한 판결문 조회·수집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권남용죄의 법리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불기소하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후보자, 김웅 의원 등 다른 피의자도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불기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수사 착수 8개월 만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인데요 그동안의 과정을 좀 되짚어볼까요? [기자] 네, 앞서 지난해 9월 2일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에서 21대 총선 직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측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주도로 1·2차에 걸친 고발장을 작성했고, 검찰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통해 통합당 측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후 (중략) YTN 우철희 (jongwon@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