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뒤쫓아 비밀번호 누른 남성 혐의는?

여고생 뒤쫓아 비밀번호 누른 남성 혐의는?

모르는 남성이 반복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다면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겠죠. 대전에서 한 여고생이 사는 집에 들어가려고 현관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5살 B 씨는 늦은 밤 자기 집처럼 여고생 A 양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경보음이 울리자 유유히 사라졌는데요. 알고 보니 B 씨는 열흘 전쯤 A 양을 승용차로 아파트 입구까지 태워준 사람이었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던 A 양은 길을 잃어 버스정류장을 찾다가 B 씨의 도움을 받았던 겁니다. B 씨는 A 양 집인 줄 전혀 몰랐고 극단적 선택을 위해 아무 아파트나 들어가려 했다고 진술했는데요. 황당한 이유지만 경찰은 성범죄 시도 정황이 없다며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범죄는 14,000여 건. 법적 공백 속에 가장 편안해야 할 집마저 두려운 공간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스토킹 방지법 등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