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B 뉴스] 인천시, ‘단체식사’ 연수구청장·직원 14명에 과태료 10만원 부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을 어기고 식당에서 단체로 식사한 연수구청장 일행 14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고남석 연수구청장과 구청 직원 13명에 대해 각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 부구청장 등 구청 직원 13명과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단체로 점심을 먹었는데 일행 중 구청장을 포함한 11명은 식당 내 방 2곳에 마련된 4인용 테이블 6개에 나눠 앉아 30여 분간 식사했습니다 당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인천시는 “당시 식사는 사적 모임이 맞다”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판단 등을 종합해 연수구청장 일행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