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늦어 20만원 이상 손해 2만7천명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기초연금 신청 늦어 20만원 이상 손해 2만7천명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기초연금 신청 늦어 20만원 이상 손해 2만7천명 지난해 기초연금을 제때 신청하지 않아, 20만원 이상 손해를 본 노인이 2만7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처음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한 노인21만1천여명 중, 2만7천명 가량은 신청이 늦는 바람에, 20만원 이상 손해를 봤습니다. 권 의원은, 이같은 '지각수급'은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기초연금 사전신청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 3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