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체육회장 겸직 금지법 내년 시행 / 안동MBC

지자체장 체육회장 겸직 금지법 내년 시행 / 안동MBC

2019/04/02 10:29:31 작성자 : 김건엽 내년부터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은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게 됩니다 ◀END▶ 지자체장이 해당 지자체 체육회장을 겸임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법 개정안에 따라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새로운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법 개정안은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고, 각종 선거에 체육 단체가 동원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지역 체육회는 지자체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날 경우 체육회의 존재감이 약해지고, 향후 예산 문제 등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