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항로는 하늘길"…조현아 '항로변경' 무죄 확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원 "항로는 하늘길"…조현아 '항로변경' 무죄 확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원 "항로는 하늘길"…조현아 '항로변경' 무죄 확정 [앵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년 6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결론을 내놨습니다. 쟁점인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항로는 하늘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에 대해 항로변경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2년 6개월 만에 내려진 판단입니다.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이 객실 서비스를 문제삼아 지상에서 이동중인 항공기를 17미터 되돌린 것을 항로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1심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도 항로로 인정해 항로변경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항로가 무엇인지는 항공보안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사전적 의미는 하늘길이고, 다른 법률에도 항로가 하늘길이라는 뜻에서 벗어난 의미로 사용된 예는 찾을 수 없는 만큼 지상에서 이동한 것을 항로로 본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항로 변경 혐의를 무죄로 본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 전 부사장은 집행유예형을 확정받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첫 전원합의체 판결로, 향후 유사사건 판결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