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소식
#세종시부동산 #세종시아파트 #양도소득세중과유예 전화 : 010-8767-0346 "세종시 부동산 마스터"를 꿈꾸는 킹, "세종의 사위"를 자임하는 "세종부마"입니다 돌뿌리에 채여 사무실은 잠시 쉬어갑니다 조만간 오픈하기 전까지 현재 모습으로 찾아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부동산 마스터를 꿈꾸는 세종의 사위, 세종부마입니다 금번 20대 대통령선거의 중요한 승패 요인 중에 하나 였었지요? 부동산 정책의 실패! 대통령선거 공약 사항 중의 하나였던 다주택자 중과배제에 대한 대통령령 개정사항을 2022 05 09 에 입법 예고했는데요 개정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금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3가지 인데요 첫 번째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2022 5 10 ~2023 05 09 )한시 배제하겠다는 내용과 두 번째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이름하여 Reset제도는 폐지하겠다는 것과 세 번째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 구입하는 경우 종전주택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했으나 이를 2년으로 완화했고,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조건을 삭제했습니다 개정 시행령공포는 2022년 5월 말일 자인데요 특례적용으로 2022년 05 10 양도분부터 소급하여 동내용을 적용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올 5월 10일 이후 양도되는 거래는 개정령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가지 개정내용을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내용입니다 당초 공약은 2년 유예를 공약했습니다만 수도권의 부동산가격의 움직임에 많이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종전내용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는 일반세율에 +20%를 3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일반세율에 +30% 중과세율을 적용받았고 3년 이상 보유 시 매년 2%씩 최대 15년, 30%까지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아예 받지 못했었는데요 중과 유예로 20%, 30% 추가 중과는 없이 과세표준에 따라 8단계 일반누진세율 6-45%를 적용받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또한 3년 이상 보유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다주택자가 모든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그 1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는 이른바 Reset하도록 하던 것을 주택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재부가 제시한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전 소득세법의 경우 사례입니다 2021 1 1 현재 3주택자 인데요 C주택은 2021 1 1 에 취득했습니다 종전법령의 경우 A와 B 주택을 매도하고 최종 C주택 만 남게 되는 경우 C 주택은 2021 01 01 에 취득했음에도 2023 1 1 부터 다시 보유 및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고 2025 1 1 이후에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데 Rest제도가 폐지된 개정내용은 1주택인 C주택을 A, B주택 매도 후 바로 다음날 팔아도 보유와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한다면 1주택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완화 내용입니다 종전법령은 종전, 신규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개정 법령에서 종전 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해줬고,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요건도 삭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말해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일시적 중복 보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줬다는 내용입니다 기왕 새 정권의 선물인데 당초 공약대로 중과 유예기간을 약속대로 호방하게 2년으로 연장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1년 시행 후 추가 연장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 1년 중과배제 유예 시행 소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리셑제도 폐지내용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1세대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었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대해 함께 알아본 저는 세종시 부동산 마스터를 꿈꾸는 세종의 사위, 세종부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