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모집 공고보고 갔는데... / KNN
#knn뉴스 #아르바이트 #구인공고 매장 관리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한 20대 여성이 실제로는 성적인 목적으로 올라온 글이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20살이 됐다는 A 씨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의 구인·구직 서비스를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했지만 사기였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르면 A 씨는 5일간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시급 1만 원을 받고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습니다 공고에는 물갈이와 이끼 닦기 등 매장 운영과 관련된 업무 내용이 담겨있었는데요 얼마 후 A 씨는 사장이라고 밝힌 B 씨로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에 와 달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실제 근무를 하러 갔지만 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A 씨가 왜 일을 시키지 않는지 궁금해하자, B 씨는 "일 때문에 공고를 올린 게 아니라 심심해서, 같이 놀 사람이 필요해서 올린 것"이라 말했다며 황당해했는데요 B 씨는 계속해서 "나 이상한 사람 아니다, 우리 집에서 놀자"라고 했다며 A 씨는 무서운 마음에 "화장실에 가겠다"고 둘러댄 뒤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끝으로 A 씨는 "B 씨가 6개월 전부터 여러 번 여자만 뽑더라 다른 분들도 피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당부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중고거래 플랫폼 측은 신고를 접수해 B 씨에 대한 영구 제재 조치를 취했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문제의 구인 게시물 노출을 전면 차단했다고 전했습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 co 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KN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KNN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이메일: info@knn co kr 전화: 1577-5999 · 055-283-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