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尹 1차 영장 '형소법 예외' 적시에 "적절치 않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제처장, 尹 1차 영장 '형소법 예외' 적시에 "적절치 않아" 이완규 법제처장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1차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된 데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처장은 오늘(15일)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예외로 한 것은 문제이지 않느냐는 취지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곽 의원이 "체포영장 집행 시 영장의 적법성 유무는 둘째치더라도 집행 절차는 분명히 시비 소지가 있다"면서 "체포에 대해 지금이라도 불법 소지가 없는지 천천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 처장은 "그렇다"고 동의했습니다 임광빈 기자(june80@yna co kr) #법제처장 #형소법 #체포영장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