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만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 줘야…대법 첫 판결 / 연합뉴스TV (Yonhapnews TV)
6개월 미만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 줘야…대법 첫 판결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주던 해고예고수당을 6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도 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학원강사 김 모 씨가 학원장 송 모 씨를 상대로 낸 해고예고수당 청구소송 재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 30일 전에 해고를 미리 알리지 않으면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 재작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뒤 모든 근로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해고예고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