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구하기 전 꼭 봐야 할 '꿀팁' / KBS 2024.12.01.
수능 시험을 친 박 모 양 평소 하고 싶던 아르바이트에 도전하기 위해 카페와 음식점을 돌며 매일 같이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된다며 바로 출근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박 모 양/고3 : "근로계약서 안 쓰고 알바 시키는 사장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주휴수당 있는지 몰라서 못 받을까 봐 걱정돼요 "] 한 채용업체의 조사 결과, 올해 수능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아르바이트가 뽑힐 정도로 청소년들의 수요가 몰리는 상황 문제는 근로 계약법 위반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대구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70% 이상이 근로기준법 위반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위반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임금을 떼이거나 상사로부터 갑질을 당하는 등의 부당 사례가 늘어나자, 급기야 대구시의회가 학교에서 노동법을 가르치게 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주당 40시간을 넘겨 근로할 수 없다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대화 녹음 등을 통해 계약 내용을 증명하라고 조언합니다 [이창림/변호사 : "메신저나 문자, 적어도 녹음파일로 본인이 어떤 조건으로 일을 하기로 했고 몇 시간 일을 하는지 꼭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미지급 임금이라든지 퇴직금을 받을 때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 또 일터에서 임금을 못 받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땐 전화 1350이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서한길입니다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