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대법원, 군공항 소음피해 '파기 환송'

[뉴스데스크]대법원, 군공항 소음피해 '파기 환송'

(앵커) 전투기 소음은 유난히 시끄럽죠 광주 군공항 인근 주민들이 이 소음 때문에 못살겠다고 소송을 냈고 고등법원에서는 손해를 배상하는 판결까지 났었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서울고법은 광주 군공항 인근 주민 9천 6백여 명이 소음 피해를 배상해 달라며 제기한 1차 소송에서 정부가 208억원을 배상하라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하며 소송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음 피해 기준을 80웨클로 봤지만 대법원은 도심 공항인 광주 군공항의 경우 주변 소음이 많은 만큼 피해 기준을 85웨클 이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G1) 이럴 경우 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낸 지역의 대부분이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 피해 지역에서 제외가 됩니다 주민대책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현장음) "(소음 피해) 보상하고 전투비행단 이전하라 이전하라 이전하라 이전하라" 10년 동안 계속된 손해배상 소송이 다른 지역과 형평성도 맞지 않는 등 국가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고 말합니다 (CG2)대책위는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소송에 참여한 9천 6백여명 가운데 1천 2백여명만 보상받게 되고, 보상액도 208억에서 23억으로 줄어들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국강현/ 광주공항 소음피해 주민대책위원장 "많은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그 분들에게 보상하지 못 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주민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지 한탄스러울 뿐이죠 " (스탠드업) 대책위는 2,3차 추가 소송에 대한 고법 판결이 남아 있는만큼 피해 보상 범위를 더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군공한 이전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