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천군의회 4.3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 안동MBC
2019/02/21 15:00:32 작성자 : 이정희 해외연수 추태 파문으로 2명이 제명되면서 자리가 빈 예천군의원에 대한 보궐선거가 4.3일에는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END▶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로 지역 갈등이 우려되고 제명된 군의원들의 불복 소송 가능성이 있으며 예천군이 부담해야 할 보궐선거 비용이 6억 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천군의회의 파행은 오는 2022년 차기 지방선거까지 3년 이상 이어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