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현금배상과 기준시점 사건 [22.11.1.자 판례공보(민사)]

공유물 현금배상과 기준시점 사건 [22.11.1.자 판례공보(민사)]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공유물 현금배상과 기준시점 사건 별 3개 2022.9.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공유물분할 원고 지분 매수한 신탁회사(상고인) 피고 지분공유자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A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 A가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 1심 법원감정결과 20.11.24. 기준 21억원, 20.7. 대구 동구청 재산세 산정 근거인 시가표준액은 25.9억원 A는 소유 지분을 21.11.30. 재건축사업시행자에게 매각,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은 42억원 사업시행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분을 신탁함 원심은 1심 감정결과에 따라 21억원의 현금분할을 선고함 문제제기의 이유 공유물분할시 금전분할의 경우 그 가액산정 기준 대법원의 판단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금전분할도 허용됨 1인에게 취득시키고, 가액배상하는 것도 허용 가격배상의 기준은 공유물분할 시점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임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객관적 합리적 평가 1심 감정가액은 재산세 기준보다 낮아 합리적 가격으로 보기 어려움 적어도 21.11.10.경 원고의 지분은 42억원임이 명백 실무활용 공유물분할시 1인 취득 후, 나머지 지분권자에게 현금배상 가능 이때는 분할시점의 교환가치임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일 것 이 사건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금액을 객관적인 가치라고 본 것 원심은 1년 4개월 이전의 감정가액이고, 과세관청의 시가표준액보다 낮아서 대법원은 합리성이 없다고 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