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모르면 병원비만 손해봅니다! #건강보험 #실비보험 #보험 #보험설계사 #shorts 본인부담상한제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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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들에게 의료비 지출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인데요. 당연하겠지만 이 한도는 환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는건 아닌데요 ​ 추가로 혜택의 대상이더라도 비보장, 선택적 지불, 전액 본인부담 비용과 같은 특정 비용도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병원비 전액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 중 '본인부담금' 에만 적용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1. 전액본인부담 2. 선택진료료 3. 선택진료 외 3가지는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실비보험에 가입중이면, 상품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3가지 항목도 70%~100% 까지 보험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 설계 상담을 원하신다면 010-9252-8487 Kakao talk) https://open.kakao.com/o/sZVbatbg Instargram)   / hong__agency   Blog) https://blog.naver.com/joohyunrfc1 를 통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Hong 대리점의 RED Alert은 금융 소비자법 제 22조 3항에 따라 광고 관련 준수 사항을 기재합니다. 2.보험 상품은 반드시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3.기존 계약을 해지한 뒤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장 내역, 가격 등이 변동될 수 있고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4.보험사에 따라 상품이나 가격 보장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해당 영상은 개인 의견이고, 계약 체결로 인한 이익 및 손해는 계약자에 등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