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운행기록 증거능력 부정?..이상한 법률
◀ANC▶ 해남군의 벽지 노선을 다니는 농어촌 버스가 손님이 적다는 이유로 운행을 줄이거나 노선을 단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버스 업체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 아무런 제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농어촌 버스 38대를 운영하는 해남교통입니다 지난 2월부터 6개월 동안 벽지노선에서 97회를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일반노선에서도 백14회 결행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모두 막차 운행과정에서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종점까지 가지 않은 겁니다 ◀INT▶ 최선기 대표 *해남교통*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고, 기사 본인들도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 CG- 해남군은 모두 7천8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지난달 업체에 예고문을 보냈습니다 / 그러나 업체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상황이 달려졌습니다 CG- 운행기록장치 장착과 활용을 규정한 교통안전법에는 전자기록을 근거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 ◀INT▶ 김성홍 과장 *해남군 환경교통과* [자문결과 법에 명시된 근거를 봤을 때 (처벌을 하게 되면) 시간적 낭비가 아니냐 해서 어쩔수 없이 저희들이 취소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디지털 기록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조항은 지난 2013년 버스운행기록 장착 의무화 과정에서 버스조합이 반발하면서 삽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NT▶ 이정확 해남군의원 [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재정을 지원하고도 관리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해남군이 농어촌 버스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은 연간 20억 원, 전국적으로 연간 5천억 원 이상이 버스회사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기록을 운행 투명성 확보에 활용할 수 없다는 법률로 인해 노선버스 관리 감독에 또다른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할 상황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