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반소와 부양의무 사건 [23.5.1.자 판례공보(가사)]](https://krtube.net/image/9FP48nveTlA.webp)
이혼의 반소와 부양의무 사건 [23.5.1.자 판례공보(가사)]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이혼의 반소와 부양의무 사건 별 3개 2023.3.24. 자 2022스771 결정 부양료변경심판청구 청구인 남편 상대방 부인(재항고인)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청구인인 남편이 이혼 본소 청구를 제기함 부부는 별거생활을 함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청구신청을 하여 인용됨 상대방인 부인이 본소 계속 중 반소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청구인인 남편이 부양료 변경의 이 사건 청구를 함 문제제기의 이유 별거하면서 이혼소송 중인 부부가 반소로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상호 부양의무가 없는가? 대법원의 판단 부양의무 이행은 별거하는 경우 더 큰 의미가 있음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혼인 중 이룩한 재산관계 외에 부양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를 정함 이혼의 본소 제기는 물론 반소 제기시에도 혼인파탄의 책임 및 재산의 범위에 관한 분쟁이 남아 있어 혼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음 배우자 일방이 스스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면서도 상대방에서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지만 그러한 귀책사유 없는 배우자 일방이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반소로서 이혼소송을 제기해도 인정됨 실무활용 쌍방 이혼신청시 이혼의사가 있다는 것일 뿐,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 이혼의 귀책사유 및 재산분할이 남아 있어 혼인이 완전 해소된 것이 아님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한, 별거에 귀책사유 없는 배우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