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PLS 제도?
PLS(Positive List System)란 ? PLS(Positive List System)는 잔류 농약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9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에도 적용됩니다 PLS의 기본 개념 PLS 제도는 식품에 사용 가능한 농약 성분을 '양성 목록'에 등록하여, 이 목록에 있는 성분에 대해서만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성분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 일괄적으로 0 01ppm의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PLS의 목적 1 소비자 보호: 농약 잔류량을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농약 사용의 합리화: 불필요한 농약 사용을 줄이고, 농약의 사용을 보다 신중하게 관리하도록 유도합니다 3 국제 표준에 부합: PLS 제도는 국제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로, 수출입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PLS #PositiveListSystem #Positive #잔류농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