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보다 못한 '양육 소홀 부모'에 재산 상속…적절한가 / JTBC 사건반장
20년 동안 일체 연락도 하지 않고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냈던 엄마, 딸이 숨진 뒤 나타나 생전에 남긴 재산을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 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인연을 끊었던 친엄마가 딸의 유산을 챙기는 걸 막을 순 없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한 상속을 막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구하라 씨 아버지와 오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얼굴도 비추지 않던 친엄마에게는 생전 가수 활동으로 모은 구하라 씨 재산의 절반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근엔 젊은 딸이 암으로 숨지자 28년 만에 나타난 친엄마가 억대 보험금과 유산을 받아챙긴 일도 있었습니다 딸이 태어난지 두돌도 안 돼 떠난 이 엄마는 새엄마와 이복동생이 쓴 병원 치료비와 장례비에 대한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원래는 '내 딸의 것이었다'면서 말입니다 자식을 버린 비정한 부모, 왜 상속권이 인정되는 걸까요?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구하라법'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건반장 #사건x파일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