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과정서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 적발|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 고용노동부 브리핑 (24.2.20.)
✔올해 약 2주 동안 노무법인 점검 ▪️산재 요양 신청자 면담 통해 위법 의심 정황 추가 확인 ▪️일부 노무법인, 환자에 특정병원 소개 후 과도한 수임료 수수 ✔변호사·노무사 대신 사무장이 업무 수행 ▪️일부 산재환자, 산재 신청 등 사무장에 일임했다고 진술 ▪️노무법인·법률사무소 등 11개소 수사 의뢰 ▪️향후 징계·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 ▪️공인노무사 제도 전반 살펴 개선작업 착수 ✔감사 과정서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 적발 ▪️부정수급 적발액 약 113억 2천5백만 원 ▪️부당이득 배액징수·장해등급 재결정·형사고발 등 조치 ▪️부정수급 의심 4천9백 건, 근로복지공단 자체 조사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 강화 ▪️부정수급 예방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 ✔'질병 추정의 원칙' 법적 근거 미비 ▪️인과관계 증명해야 하는 근로자 부담 완화 ▪️법적 위임 정도 불명확한 상태서 운영···현장 혼란 ✔'소음성 난청'에 대한 문제점 있어 ▪️소음성 난청, 소멸시효 사실상 사라져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 고려하지 않아 보상 문제 발생 ✔요양 절차상 문제, 장기환자 양산 ▪️6개월 이상 장기요양환자, 전체 요양환자의 절반 ▪️상병별 표준요양기간 부재···의료기관 변경 제도 이용 ▪️저조한 집중재활치료 실적···민간산재병원 관리 부적정 ▪️주치의 판단에 따라 요양 연장 여부 결정 ▪️의료기관 변경 승인에 대한 판단기준·횟수 제한 없어 ✔집중재활치료 환자,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 미비 ▪️민간산재병원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 ▪️서류보관·입원환자 무단 외출 여부 등 형식적 부분만 확인 ✔기금 적립방식·규모에 대한 문제점 ▪️산재보험 연금부채 약 55조 원 달해 ▪️약 22조원의 적립금 적정한지 사회적 논의 필요 ✔적절한 보상 여부에 대한 문제점 ▪️과잉 보상되는 부분 없는지 진단해 개선 ✔공단·병원 조직 운영의 문제점 있어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장기화되는 문제점 개선 필요 ▪️간병비 현실화···경증 장해환자 원직복귀율 향상 ▪️산재환자의 재취업제도 개선 필요 ✔대다수의 근로복지공단·노무사, 성실히 직무 수행 ▪️제도 허점 악용, 미래세대 부담으로 작용 ▪️산재보험 본연의 목적 부합하게 제 역할 다할 것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20일 중간감사 결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적용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되면서 제도 개선에 따른 산재 승인 신청 건이 급증했으며, 업무상 질병을 중심으로 산재 카르텔, 보험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의혹이 지난 국정감사 및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작년 두 달 동안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조사와 함께 이를 야기하는 제도상의 문제점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연이어 올해 약 2주 동안 노무법인도 점검하였습니다 오늘은 작년 12월 20일 발표한 중간 결과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감사와 점검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무법인 등의 위법 의심 정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부정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중간 결과 발표 이후 일선 근로감독관과 근로복지공단 합동으로 산재 요양 신청자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위법 의심 정황을 추가 확인하였습니다 위법이 의심되는 주된 유형을 말씀드리면 우선 노무법인이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을 목적으로 산재환자에게 특정 병원을 소개하고 진단비용 등 편의 제공 후 과도한 수임료를 수수한 사례입니다 일부 산재환자는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약 4,800만 원을 지급받고 수임료로 30%인 1,500만 원을 노무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다음으로 산재 관련 상담, 신청 등 업무를 변호사나 노무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권한이 없는 사무장이 해당 사무실의 이름을 빌려 수행하여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일부 산재환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나 노무사를 만난 적이 없이 산재 신청 등을 사무장에게 일임하고 산재보상 후 수임료도 사무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파악한 위법 정황을 토대로 공인노무사 등 대리업무 수행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인노무사제도 전반을 살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중간감사 시 확인된 사항에 더해 부정수급 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감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883건을 조사하였고, 이 중 55%인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113억 2,500만 원입니다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에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 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산재보상 인정, 요양 등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병 추정의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입니다 근로자가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질병 추정의 원칙은 이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쉽고 빠르게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추정의 원칙은 법적 위임의 정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운영되어 그 적용에 있어 현장의 혼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소음성 난청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소음성 난청은 판례 등에 따라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졌으며, 산재 인정 시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과도한 보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앞선 사례에서처럼 위법행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산재 신청자 중 60대 이상 고령자 재해자가 전체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청 건수도 2017년 대비 6 4배가 증가하였고 보상급여액도 5 2배나 급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기 치료 후 직장 복귀라는 산재보험 목적과 달리 장기환자를 양산하고 있는 요양 절차상의 문제점입니다 6개월 이상 장기요양환자가 전체 요양환자의 절반 수준인 약 48%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장기요양환자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첫째,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의 부재 둘째, 요양 연장을 위한 의료기관 변경 제도 이용 셋째, 저조한 집중재활치료 실적 넷째, 민간 산재병원 관리 부적정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이 없어 사실상 주치의 판단에 따라 요양 연장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장기간 요양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 통증인 경추염좌의 경우 건강보험 대비 치료기간이 2 5배 더 길고, 진료비는 3 7배 더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요양 연장을 위한 의료기관 변경제도 이용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변경 승인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횟수 제한이 없어 환자가 요양기간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의료기관을 변경하여도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재해자는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전문치료를 이유로 57회, 생활근거지 변경을 이유로 7회, 이렇게 의료기관을 총 64회 변경하여 4년 이상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저조한 집중재활치료 실적입니다 집중재활치료 대상인 환자의 경우 적절한 시설에서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절차 안내 등 환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합니다 그 결과, 집중재활치료 대상자가 매년 증가함에도 반대로 집중재활치료를 받는 재해자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산재병원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입니다 민간 산재병원은 시설, 인력, 장비 등 요건만 갖추면 쉽게 지정되는 반면, 지정 후 공단에서 병원 점검 시 환자의 신속치료 및 재활 등 요양 관리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서류 보관 상태, 입원환자의 무단외출 여부 등 형식적인 부분만 확인하고 있으며, 부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하여야 하나 점검 시 이에 대한 실적이 하나도 없는 등 관리가 부실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조직 등 인프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 적립 방식 규모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타 사회보험과 같이 산재보험도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등으로 인해 연금부채가 약 55조 원에 달하는 만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약 22조 원의 적립금이 적정한지,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기금 적립 방식 규모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둘째는 적절한 보상 여부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산재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근로자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일부 과잉 보상되는 부분은 없는지 진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뇌혈관질환으로 재해를 당한 사람이 현재 78살의 나이에도 월 675만 원의 장해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고, 이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국민연금도 중복해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운용을 위해서는 연령 특성, 일반 근로자 등과의 형평 및 노후 보장으로서 타 사회보험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보상이 되도록 논의가 필요합니다 📌 글자 수 제한으로 이하 전문을 붙이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 #산재보험 #특정감사 #고용노동부 🔹일시 : 2024 2 20 (화) 08:4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 🔹발표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